예가람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1-25)
금융감독원 · 2013-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 경고, 과태료 3백 7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월 1명, 직원 감봉 1월 1명, 견책(상당) 8명, 주의(상당) 6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등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가) 2008.4.7. ~ 2012.6.30. 기간중 000 등 4,818명의 차주에 대하여 186억 1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소득증빙을 확인하지 않는 등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검토를 소홀히 하여 42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07. 4.30. ~ 2012. 6.14. 기간중 000 등 49명 차주에 대하여 사업운영자금 대출 125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90억 81백만원이 주택매입자금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다) 2009. 6.26. ~ 2012. 6.26. 기간중 000등 81개 차주에 대하여 총 81건, 72억 6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0.29p ~ 33.6%p 초과 (20억 55백만원)하였음 (라) 2008. 4.7. ~ 2012. 6.30. 기간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① 차주 000 등 4,053건, 146억 10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2 차주 000등 6,656건, 252억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징구하지 않았음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2008.4.7. 신용사업본부 출범이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사전 교육, 관리현황,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0. 4.26. ~ 2012. 5.31. 기간중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및 불법수수료 편취(324건, 2억 49백만원)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불법수수료 편취금액은 반환하였음) 대출모집인인 00000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해 2011.4.29. 동사와의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 동사 소속 모집인이 설립한 00000000와 동일자에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건수00000 196건, 00000000128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11.5.3. ~ 2012.9.3. 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전산상 자동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예금계좌개설신청서를 징구하여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소액신용대출 28,777건(1,005억 35백만원) 및 수요자대출 17,385건(75억 42백만원) 등과 관련된 총 46,162건(1,080억 77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대출금을 생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대출모집인이 수탁받을 수 없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및 보증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_ 받아야 함에도, (가) 대출모집인인00000000°에게 연체고객에 대한 전화독촉, 독촉장 발급 및 기한이익 상실예고 통지 등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 2009.8.7. ~ 2013.3.26. 기간중 취급한 000 등 29,561명 차주에 대한 50,210건, 213억 17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 중 연체발생한 8,199건, 28억 51백만원을 추심하도록 하였음 00000000는 대출모집, 대출신청서 징구 및 차주 신용조회 의뢰 등 대출모집업무를 판매 대리점에게 재위탁 (나) 2010.3.2. ~ 2013.3.26. 기간중 46,566건, 197억 85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인 00000000에 차주의 채무불이행관련 정보(46,566건) 및 연체정보(최소 8,199건) 등 개인신용정보를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음 (다) 2009.8.7. ~ 2013.3.26. 기간중 50,210건, 213억 17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인인 00000000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00000000의 업무계약 해지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2013. 3.27. ~ 2013. 3.29.) 2012.6월말 및 2012.12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기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이를 영업점 및 전자공시 기한(2013.4.9.)을 초과하여 지연 공시하였음(2013. 4.29. 수정공시) 2012. 6.30.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0.25%p(정당 15.13% -> 부당 15.38%) 2012.12.3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0.40%p(정당 18.21%-> 부당 18.61%)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2009. 4.22. ~ 2010.7.19. 기간중 000등 242명, 3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연체 이자를 부과하면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4.083%)을 초과(1,472,274원)하였음 (초과 부과금액은 반환하였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2. 6.30. 결산시 00000 등 6,182개 차주, 309억 91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3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미수이자 4백만원을 부당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 41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74% p(정당 15.13% -> 부당 15.87%) 과대 산정하였음 자기자본 374억 73백만원의 4.11%
대손상각 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의 등 불철저 (가) 부실책임심의와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2011.7.28. ~ 2012. 6.29. 기간중 자체 상각채권의 차주 000등 4,996건, 185억 26백만원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 2011.7.1. ~ 2012. 6.30. 기간중 상각채권 회수실적 12,478건, 4억 95백만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vii < 시정대상사항 >
부실책임심의 관련 세부내용 및 절차 등 마련, 부실책임심의 실시 및 금융감독 원장에게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2010.3.23. 차주 000000에 대한 3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2010.3.23. ~ 2011.3.2. 기간중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0000 등 3인의 연대보증정보를 등록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한 연대보증 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2012. 9.13.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내부통제업무 불철저 - viii- (개) 「소액신용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기준」 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사업본부장 전결로 제정 및 시행(2012. 9.30.)하였음 (나) 소액신용대출 및 수요자금융대출 영업을 위하여 2008. 4.7. ~ 2012. 9.3. 기 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97,789건(2,981억 81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소액신용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기준」 제정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가) 2008.4.7. ~ 2012.6.30. 기간중 000 등 4,818명의 차주에 대하여 186억 1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소득증빙을 확인하지 않는 등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검토를 소홀히 하여 42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07. 4.30. ~ 2012. 6.14. 기간중 000 등 49명 차주에 대하여 사업운영자금 대출 125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90억 81백만원이 주택매입자금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다) 2009. 6.26. ~ 2012. 6.26. 기간중 000등 81개 차주에 대하여 총 81건, 72억 6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0.29p ~ 33.6%p 초과 (20억 55백만원)하였음 (라) 2008. 4.7. ~ 2012. 6.30. 기간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① 차주 000 등 4,053건, 146억 10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2 차주 000등 6,656건, 252억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징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6조, 제38조의2, 제95조, 제98조의2, 제106조, 제121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위반사항 2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이상 대출모집인 관리현황 등을 관리
점검하여야 하며,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및 대출수수료 편취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4.7. 신용사업본부 출범이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사전 교육, 관리현황,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0. 4.26. ~ 2012. 5.31. 기간중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및 불법수수료 편취(324건, 2억 49백만원)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불법수수료 편취금액은 반환하였음) * 대출모집인인 00000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해 2011.4.29. 동사와의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 동사 소속 모집인이 설립한 00000000와 동일자에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건수00000 196건, 00000000128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2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등에 의하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5.3. ~ 2012.9.3. 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전산상 자동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예금계좌개설신청서를 징구하여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소액신용대출 28,777건(1,005억 35백만원) 및 수요자대출 17,385건(75억 42백만원) 등과 관련된 총 46,162건(1,080억 77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4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대출금을 생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대출모집인이 수탁받을 수 없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및 보증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_ 받아야 함에도, (가) 대출모집인인00000000°에게 연체고객에 대한 전화독촉, 독촉장 발급 및 기한이익 상실예고 통지 등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 2009.8.7. ~ 2013.3.26. 기간중 취급한 000 등 29,561명 차주에 대한 50,210건, 213억 17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 중 연체발생한 8,199건, 28억 51백만원을 추심하도록 하였음 * 00000000는 대출모집, 대출신청서 징구 및 차주 신용조회 의뢰 등 대출모집업무를 판매 대리점에게 재위탁 (나) 2010.3.2. ~ 2013.3.26. 기간중 46,566건, 197억 85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인 00000000에 차주의 채무불이행관련 정보(46,566건) 및 연체정보(최소 8,199건) 등 개인신용정보를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음 (다) 2009.8.7. ~ 2013.3.26. 기간중 50,210건, 213억 17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인인 00000000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00000000의 업무계약 해지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8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일반자금대출규정」 제14조, 제20조, 제22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
위반사항 5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공시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한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2013. 3.27. ~ 2013. 3.29.) 2012.6월말 및 2012.12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기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이를 영업점 및 전자공시 기한(2013.4.9.)을 초과하여 지연 공시하였음(2013. 4.29. 수정공시) * 2012. 6.30.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0.25%p(정당 15.13% -> 부당 15.38%) 2012.12.3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0.40%p(정당 18.21%-> 부당 18.61%)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제9조
위반사항 6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품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 정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4.083%)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상품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9. 4.22. ~ 2010.7.19. 기간중 000등 242명, 3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연체 이자를 부과하면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4.083%)을 초과(1,472,274원)하였음 (초과 부과금액은 반환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5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대출규정」 제43조
위반사항 7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2. 6.30. 결산시 00000 등 6,182개 차주, 309억 91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3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미수이자 4백만원을 부당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 41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74% p(정당 15.13% -> 부당 15.87%) 과대 산정하였음 * 자기자본 374억 73백만원의 4.11%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8
대손상각 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의 등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책임 심의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수채권 회수실적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가) 부실책임심의와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2011.7.28. ~ 2012. 6.29. 기간중 자체 상각채권의 차주 000등 4,996건, 185억 26백만원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 2011.7.1. ~ 2012. 6.30. 기간중 상각채권 회수실적 12,478건, 4억 95백만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vii < 시정대상사항 >
부실책임심의 관련 세부내용 및 절차 등 마련, 부실책임심의 실시 및 금융감독 원장에게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8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위반사항 9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0.3.23. 차주 000000에 대한 3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2010.3.23. ~ 2011.3.2. 기간중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0000 등 3인의 연대보증정보를 등록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한 연대보증 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2012. 9.13.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4조, 제20조
위반사항 10
내부통제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요 규정 및 기준의 제
개정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 viii- (개) 「소액신용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기준」 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사업본부장 전결로 제정 및 시행(2012. 9.30.)하였음 (나) 소액신용대출 및 수요자금융대출 영업을 위하여 2008. 4.7. ~ 2012. 9.3. 기 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97,789건(2,981억 81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소액신용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기준」 제정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이사회규정」 제5조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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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에가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 경고, 과태료 3백 7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월 1명, 직원 감봉 1월 1명, 견책(상당) 8명, 주의(상당) 6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가) 2008.4.7. ~ 2012.6.30. 기간중 000 등 4,818명의 차주에 대하여 186억 1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소득증빙을 확인하지 않는 등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검토를 소홀히 하여 42억 69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나) 2007. 4.30. ~ 2012. 6.14. 기간중 000 등 49명 차주에 대하여 사업운영자금 대출 125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90억 81백만원이 주택매입자금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다) 2009. 6.26. ~ 2012. 6.26. 기간중 000등 81개 차주에 대하여 총 81건, 72억 65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0.29p ~ 33.6%p 초과 (20억 55백만원)하였음 (라) 2008. 4.7. ~ 2012. 6.30. 기간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① 차주 000 등 4,053건, 146억 10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약정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2 차주 000등 6,656건, 252억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징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6조, 제38조의2, 제95조, 제98조의2, 제106조, 제121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이상 대출모집인 관리현황 등을 관리
점검하여야 하며,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및 대출수수료 편취 등 불법
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8.4.7. 신용사업본부 출범이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모집인에 대하여 사전 교육, 관리현황,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0. 4.26. ~ 2012. 5.31. 기간중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및 불법수수료 편취(324건, 2억 49백만원)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불법수수료 편취금액은 반환하였음) * 대출모집인인 00000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해 2011.4.29. 동사와의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 동사 소속 모집인이 설립한 00000000와 동일자에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건수00000 196건, 00000000128건))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2]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등에 의하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1.5.3. ~ 2012.9.3. 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전산상 자동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예금계좌개설신청서를 징구하여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소액신용대출 28,777건(1,005억 35백만원) 및 수요자대출 17,385건(75억 42백만원) 등과 관련된 총 46,162건(1,080억 77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대출금을 생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모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대출모집인이 수탁받을 수 없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대출 및 보증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이용목적 등을 미리 알리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_ 받아야 함에도, (가) 대출모집인인00000000°에게 연체고객에 대한 전화독촉, 독촉장 발급 및 기한이익 상실예고 통지 등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 2009.8.7. ~ 2013.3.26. 기간중 취급한 000 등 29,561명 차주에 대한 50,210건, 213억 17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 중 연체발생한 8,199건, 28억 51백만원을 추심하도록 하였음 * 00000000는 대출모집, 대출신청서 징구 및 차주 신용조회 의뢰 등 대출모집업무를 판매 대리점에게 재위탁 (나) 2010.3.2. ~ 2013.3.26. 기간중 46,566건, 197억 85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인 00000000에 차주의 채무불이행관련 정보(46,566건) 및 연체정보(최소 8,199건) 등 개인신용정보를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음 (다) 2009.8.7. ~ 2013.3.26. 기간중 50,210건, 213억 17백만원의 수요자금융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을 생산자(대리점 및 판매회사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출모집인인 00000000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00000000의 업무계약 해지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8조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일반자금대출규정」 제14조, 제20조, 제22조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1 「상호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2010.4.1. 대출 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시행전의 것)
경영공시 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공시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기 공시한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2013. 3.27. ~ 2013. 3.29.) 2012.6월말 및 2012.12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기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이를 영업점 및 전자공시 기한(2013.4.9.)을 초과하여 지연 공시하였음(2013. 4.29. 수정공시) * 2012. 6.30.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0.25%p(정당 15.13% -> 부당 15.38%) 2012.12.3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0.40%p(정당 18.21%-> 부당 18.61%)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제9조 -✓-
주의사항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품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 정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4.083%)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상품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2009. 4.22. ~ 2010.7.19. 기간중 000등 242명, 311건의 대출에 대하여 연체 이자를 부과하면서 대출이자율 상한(연 49%, 월 4.083%)을 초과(1,472,274원)하였음 (초과 부과금액은 반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숍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5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끝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대출규정 」 제43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2. 6.30. 결산시 00000 등 6,182개 차주, 309억 91백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32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미수이자 4백만원을 부당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 41백만원'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0.74% p(정당 15.13% -> 부당 15.87%) 과대 산정하였음 * 자기자본 374억 73백만원의 4.11%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대손상각 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의 등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책임 심의와 관련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수채권 회수실적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가) 부실책임심의와 관련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2011.7.28. ~ 2012. 6.29. 기간중 자체 상각채권의 차주 000등 4,996건, 185억 26백만원에 대하여 부실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 2011.7.1. ~ 2012. 6.30. 기간중 상각채권 회수실적 12,478건, 4억 95백만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부실책임심의 관련 세부내용 및 절차 등 마련, 부실책임심의 실시 및 금융감독 원장에게 상각채권 회수실적 보고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8조
「감사규정」 제27조의3
신용정보 관리업무 불철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해지) 사유발생시 전산매체 등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10.3.23. 차주 000000에 대한 3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2010.3.23. ~ 2011.3.2. 기간중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0000 등 3인의 연대보증정보를 등록 하지 않거나 이미 등록한 연대보증 정보를 임의로 해지하였음(2012. 9.13.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5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20조
내부통제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요 규정 및 기준의 제
개정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개) 「소액신용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기준」 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사업본부장 전결로 제정 및 시행(2012. 9.30.)하였음 (나) 소액신용대출 및 수요자금융대출 영업을 위하여 2008. 4.7. ~ 2012. 9.3. 기 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97,789건(2,981억 81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소액신용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소액신용대출 대손상각기준」 제정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이사회규정」 제5조 과태료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구정 : (별표3) 과태료부과 기준]
경영공시 또는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기준금액으로 법정최고금액 [500만원] 산정)
위 기준금액에 고의/ 과실, 중대/보통/ 경미 여부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 - 고의, 보통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최고금액의 75%를 산정
산출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과징금 법정최고액 법정최고액의 75%해당액(a) 감경액(b) 부과 과태료 (a-b) 총 부과 과태료 경영공시 의무 위반 500 500 375 . 37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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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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