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03-20)
금융감독원 · 2025-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징금 2백만원 · 과태료 79.2백만원 · 주의적경고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 과태료 4.5백만원 1명 · 감봉 3월 1명 · 견책 11명 · 주의 9명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25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및 영업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키움증권㈜은 2019년~2020년 중 아래와 같이 파생 상품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CFD 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비용 과소계상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고객 및 A와의 CFD 계약에서 고객 및 A에 각각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고객 및 A사가 결제 불이행하는 경우 정산대급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각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CFD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또는 A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A 또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CFD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미인식하고, 고객 및 A로부터 수취 또는 지급할 금액에 대해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위탁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CFD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 및 비용을 과소계상 한 사실이 있음(2019년 286억원, 2020년 4,011억원) 2021년 이후부터 키움증권은 CFD거래를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 변경
IRS 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비용 과대계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회사 회계처리 해설서」(2011.3월)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중앙청산기구의 일일 정산 방식에 따른 원화 IRS 장외 거래 관련 손익은 총액이 아닌 순액 방식으로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일일정산 방식의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손익을 순액 방식으로 인식하여야 함 일일정산손익을 총액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36) 키움증권㈜은 2019년 원화 IRS 거래관련 손익을 인식할 때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 손실과 이익을 각각 손실과 이익으로 인식하는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파생상품 수익 및 비용을 2,37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ETF 거래 관련 금융상품평가이익·손실 과대계상 등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ETF를 설정(취득) 하는 계약을 금융상품관련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정형화된 매매계약인 경우(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형화된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 키움증권㈜은 ETF 증권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로서 발행시장에서 ETF 증권을 취득 (설정)하여 유통시장에 공급(매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ETF 설정거래를 금융상품관련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2019년 및 2020년 금융상품평가이익․손실을 과대계상하고, 파생상품 수익비용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2019년 2,928억원, 2020년 4,177억원) 파생형 ETF의 경우 ETF 설정일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정형화된 매매요건을 미충족 하므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⑵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B부서 이사 甲은 2019.4.3.~2020.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25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키움증권㈜ C부서 부장 乙은 2018.9.21.~2018.10.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6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⑶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는 2019.1.1.~2023.3.28.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8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⑷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키움증권㈜ D부서 소속 丙 대리는 E사(舊 F사)의 자금조달 자문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회계법인 실사자료, 매출‧영업이익 예상수치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0.1.9.~9.8. 기간 중 총 22차례에 걸쳐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약 54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키움증권㈜ G부서 丁 상무는 2021.9.13. G부서 키움증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신기술조합 투자대상기업의 매출 실적 및 구조, 예상수주내역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H사의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30억원을 투자한 I투자조합 제1호에 3 억원을 투자하여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丁이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丁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丁의 빙모가 대표이사로 재직 J사(비상장)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으로 현재 미청산(2024.7월 기준)
키움증권㈜ 丁 등 G부서 임직원들은 G부서 키움증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신기술조합 투자대상기업의 매출 실적 및 구조, 회계법인 실사자료, 투자대상이 동일한 신규펀드 결성 예정 정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0.5.28. 丁의 배우자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23억원을 투자한 K신기술조합에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약 2.4억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L사(2021년 상장) 보통주 구주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 2021.3.26. 丁의 자녀 및 H사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50억원을 투자한 M 신기술투자조합에 총 3억원을 투자하여 약 4백만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N사(상장) 전환사채, O사(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1월~2022.7월 기간 중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영업이익)와 연동하는 전사 공통의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⑹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롤 정하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가 아닌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8월~2020.8월 기간 중 대주주(P사)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2인)에게 주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3만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⑺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키움증권㈜ Q부서 등은 2017.11.1.~2022.4.15. 기간 중 부동산 PF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하는 방식으로 총 119건, 2.9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매입확약의 내용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매입사유 발생 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대출채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무조건적인 의무로서 대출약정 해제/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므로 지급보증에 해당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조제1항제2호, 제3항 ⑻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데도,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에 한정되고, 해외시장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키움증권㈜ R부서는 2022.1.5.~2022.6.30. 기간 중 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10명에게 중국 주식 매수대금 13건, 합계 479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한국, 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T+2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T+1일)이 달라 한국 등 주식 매도 후 같은 날 중국 주식 매수시 1일의 결제일 차이로 인한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 자금 부족분을 키움증권㈜이 대신 결제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제4-30조 제1항 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 의무 미준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내부기준에 따라 승인한 매매인 경우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키움증권㈜ S부서는 2019.6.10.~2022.5.31. 기간 중 고객과 장외파생상품인 CFD 매매거래를 수행(2,357계좌, 6,765,826건)하면서, 동 CFD 상품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승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승인도 받지 않아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⑽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키움증권㈜ T부서는 U사, V사 2개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확정되고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동 2개 종목의 주식(총 180주, 24백만원)을 회사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⑵ 키움증권㈜ T부서는 W사, X사, Y사 3개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 되고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3개 종목의 파생상품(총 1,791주, 1,959백만원)을 회사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 ⑾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Z팀은 2017.11.1.~2020.10.20. 기간 중 브라질국채 등 외화채권 중개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수료 및 협의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11.12.~2022.1.26. 기간 중 임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 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없이 총 409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⑵ 투자광고 사본 보관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에 관한 자료로서 방송광고를 제외한 투자광고의 사본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AA부서는 2019.6.~2020.12. 기간 중 모바일 푸시(push)메시지로 발송한 투자광고를 발송일로부터 1년간만 보관 후 완전 삭제하여 법령에서 정한 10년간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1.5.28. 이전까지 모바일 푸시(push)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발송된 메시지의 보관기간을 1년으로 설정·운영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및 영업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및 영업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키움증권㈜은 2019년~2020년 중 아래와 같이 파생 상품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CFD 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비용 과소계상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고객 및 A와의 CFD 계약에서 고객 및 A에 각각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고객 및 A사가 결제 불이행하는 경우 정산대급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각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CFD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고객 또는 A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A 또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CFD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미인식하고, 고객 및 A로부터 수취 또는 지급할 금액에 대해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위탁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CFD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 및 비용을 과소계상 한 사실이 있음(2019년 286억원, 2020년 4,011억원)** ** 2021년 이후부터 키움증권은 CFD거래를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 변경
IRS 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비용 과대계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회사 회계처리 해설서」(2011.3월)*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중앙청산기구의 일일 정산 방식에 따른 원화 IRS 장외 거래 관련 손익은 총액이 아닌 순액 방식으로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 일일정산 방식의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손익을 순액 방식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일일정산손익을 총액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36) 키움증권㈜은 2019년 원화 IRS 거래관련 손익을 인식할 때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 손실과 이익을 각각 손실과 이익으로 인식하는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파생상품 수익 및 비용을 2,37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ETF 거래 관련 금융상품평가이익·손실 과대계상 등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ETF를 설정(취득) 하는 계약을 금융상품관련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 정형화된 매매계약인 경우(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형화된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 키움증권㈜은 ETF 증권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로서 발행시장에서 ETF 증권을 취득 (설정)하여 유통시장에 공급(매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ETF 설정거래를 금융상품관련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2019년 및 2020년 금융상품평가이익․손실을 과대계상하고, 파생상품 수익비용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2019년 2,928억원, 2020년 4,177억원) * 파생형 ETF의 경우 ETF 설정일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정형화된 매매요건을 미충족 하므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⑵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B부서 이사 甲은 2019.4.3.~2020.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25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키움증권㈜ C부서 부장 乙은 2018.9.21.~2018.10.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6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⑶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는 2019.1.1.~2023.3.28.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8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⑷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키움증권㈜ D부서 소속 丙 대리는 E사(舊 F사)의 자금조달 자문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회계법인 실사자료, 매출‧영업이익 예상수치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0.1.9.~9.8. 기간 중 총 22차례에 걸쳐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약 54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키움증권㈜ G부서 丁 상무는 2021.9.13. G부서 키움증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신기술조합 투자대상기업의 매출 실적 및 구조, 예상수주내역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H사*의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30억원을 투자한 I투자조합 제1호**에 3 억원을 투자하여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丁이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丁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丁의 빙모가 대표이사로 재직 ** J사(비상장)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으로 현재 미청산(2024.7월 기준)
키움증권㈜ 丁 등 G부서 임직원들은 G부서 키움증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신기술조합 투자대상기업의 매출 실적 및 구조, 회계법인 실사자료, 투자대상이 동일한 신규펀드 결성 예정 정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0.5.28. 丁의 배우자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23억원을 투자한 K신기술조합*에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약 2.4억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 L사(2021년 상장) 보통주 구주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 2021.3.26. 丁의 자녀 및 H사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50억원을 투자한 M 신기술투자조합*에 총 3억원을 투자하여 약 4백만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 N사(상장) 전환사채, O사(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1월~2022.7월 기간 중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영업이익)와 연동하는 전사 공통의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⑹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롤 정하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가 아닌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8월~2020.8월 기간 중 대주주(P사)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2인)에게 주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3만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⑺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키움증권㈜ Q부서 등은 2017.11.1.~2022.4.15. 기간 중 부동산 PF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하는 방식*으로 총 119건, 2.9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 매입확약의 내용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매입사유 발생 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대출채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무조건적인 의무로서 대출약정 해제/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므로 지급보증에 해당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조제1항제2호, 제3항 ⑻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데도,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에 한정되고, 해외시장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키움증권㈜ R부서는 2022.1.5.~2022.6.30. 기간 중 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10명에게 중국 주식 매수대금 13건, 합계 479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한국, 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T+2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T+1일)이 달라 한국 등 주식 매도 후 같은 날 중국 주식 매수시 1일의 결제일 차이로 인한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 자금 부족분을 키움증권㈜이 대신 결제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제4-30조 제1항 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 의무 미준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내부기준에 따라 승인한 매매인 경우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키움증권㈜ S부서는 2019.6.10.~2022.5.31. 기간 중 고객과 장외파생상품인 CFD 매매거래를 수행(2,357계좌, 6,765,826건)하면서, 동 CFD 상품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승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승인도 받지 않아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⑽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키움증권㈜ T부서는 U사, V사 2개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확정되고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동 2개 종목의 주식(총 180주, 24백만원)을 회사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⑵ 키움증권㈜ T부서는 W사, X사, Y사 3개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 되고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3개 종목의 파생상품(총 1,791주, 1,959백만원)을 회사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 ⑾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Z팀은 2017.11.1.~2020.10.20. 기간 중 브라질국채 등 외화채권 중개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수료 및 협의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11.12.~2022.1.26. 기간 중 임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 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없이 총 409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⑵ 투자광고 사본 보관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에 관한 자료로서 방송광고를 제외한 투자광고의 사본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AA부서는 2019.6.~2020.12. 기간 중 모바일 푸시(push)메시지로 발송한 투자광고를 발송일로부터 1년간만 보관* 후 완전 삭제하여 법령에서 정한 10년간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2021.5.28. 이전까지 모바일 푸시(push)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발송된 메시지의 보관기간을 1년으로 설정·운영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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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키움증권㈜
제재조치일 : 2025.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2백만원 ◦과태료 79.2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과태료 4.5백만원 1명 ◦감봉 3월 1명 ◦견책 11명 ◦주의 9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5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및 영업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키움증권㈜은 2019년~2020년 중 아래와 같이 파생 상품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CFD 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비용 과소계상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고객 및 A와의 CFD 계약에서 고객 및 A에 각각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고객 및 A사가 결제 불이행하는 경우 정산대급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각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CFD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고객 또는 A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A 또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CFD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미인식하고, 고객 및 A로부터 수취 또는 지급할 금액에 대해 미수금 및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위탁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CFD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 및 비용을 과소계상 한 사실이 있음(2019년 286억원, 2020년 4,011억원)** ** 2021년 이후부터 키움증권은 CFD거래를 자기매매 방식으로 회계처리 변경
IRS 거래 관련 파생상품 수익‧비용 과대계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회사 회계처리 해설서」(2011.3월)*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중앙청산기구의 일일 정산 방식에 따른 원화 IRS 장외 거래 관련 손익은 총액이 아닌 순액 방식으로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 일일정산 방식의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손익을 순액 방식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일일정산손익을 총액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실6.136) 키움증권㈜은 2019년 원화 IRS 거래관련 손익을 인식할 때 일일정산에 따른 정산 손실과 이익을 각각 손실과 이익으로 인식하는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파생상품 수익 및 비용을 2,37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ETF 거래 관련 금융상품평가이익·손실 과대계상 등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ETF를 설정(취득) 하는 계약을 금융상품관련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 정형화된 매매계약인 경우(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정형화된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 키움증권㈜은 ETF 증권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로서 발행시장에서 ETF 증권을 취득 (설정)하여 유통시장에 공급(매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ETF 설정거래를 금융상품관련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2019년 및 2020년 금융상품평가이익․손실을 과대계상하고, 파생상품 수익비용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2019년 2,928억원, 2020년 4,177억원) * 파생형 ETF의 경우 ETF 설정일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정형화된 매매요건을 미충족 하므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⑵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B부서 이사 甲은 2019.4.3.~2020.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25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키움증권㈜ C부서 부장 乙은 2018.9.21.~2018.10.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6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⑶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는 2019.1.1.~2023.3.28.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8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⑷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키움증권㈜ D부서 소속 丙 대리는 E사(舊 F사)의 자금조달 자문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회계법인 실사자료, 매출‧영업이익 예상수치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2020.1.9.~9.8. 기간 중 총 22차례에 걸쳐 동사 주식을 매매하여 약 54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키움증권㈜ G부서 丁 상무는 2021.9.13. G부서 키움증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신기술조합 투자대상기업의 매출 실적 및 구조, 예상수주내역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H사*의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30억원을 투자한 I투자조합 제1호**에 3 억원을 투자하여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丁이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丁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丁의 빙모가 대표이사로 재직 ** J사(비상장)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으로 현재 미청산(2024.7월 기준)
키움증권㈜ 丁 등 G부서 임직원들은 G부서 키움증권㈜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예비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신기술조합 투자대상기업의 매출 실적 및 구조, 회계법인 실사자료, 투자대상이 동일한 신규펀드 결성 예정 정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0.5.28. 丁의 배우자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23억원을 투자한 K신기술조합*에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약 2.4억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 L사(2021년 상장) 보통주 구주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 2021.3.26. 丁의 자녀 및 H사 명의를 통하여 키움증권㈜이 고유재산 50억원을 투자한 M 신기술투자조합*에 총 3억원을 투자하여 약 4백만원의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 N사(상장) 전환사채, O사(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하는 신기술조합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1월~2022.7월 기간 중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 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영업이익)와 연동하는 전사 공통의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⑹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롤 정하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가 아닌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8월~2020.8월 기간 중 대주주(P사)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2인)에게 주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3만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舊「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⑺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관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키움증권㈜ Q부서 등은 2017.11.1.~2022.4.15. 기간 중 부동산 PF 등과 관련하여 SPC가 발행하는 ABCP 등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SPC 및 기초자산에 대해 매입확약 하는 방식*으로 총 119건, 2.9조원 상당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 매입확약의 내용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매입사유 발생 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대출채권을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무조건적인 의무로서 대출약정 해제/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므로 지급보증에 해당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조제1항제2호, 제3항 ⑻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데도,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에 한정되고, 해외시장거래는 포함되지 않음 키움증권㈜ R부서는 2022.1.5.~2022.6.30. 기간 중 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10명에게 중국 주식 매수대금 13건, 합계 479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한국, 미국 등의 주식 결제일(T+2일)과 중국의 주식 결제일(T+1일)이 달라 한국 등 주식 매도 후 같은 날 중국 주식 매수시 1일의 결제일 차이로 인한 투자자의 중국 주식 매수 자금 부족분을 키움증권㈜이 대신 결제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제1호, 제4-30조 제1항 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승인 의무 미준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내부기준에 따라 승인한 매매인 경우 등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키움증권㈜ S부서는 2019.6.10.~2022.5.31. 기간 중 고객과 장외파생상품인 CFD 매매거래를 수행(2,357계좌, 6,765,826건)하면서, 동 CFD 상품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승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승인도 받지 않아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⑽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키움증권㈜ T부서는 U사, V사 2개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확정되고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동 2개 종목의 주식(총 180주, 24백만원)을 회사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⑵ 키움증권㈜ T부서는 W사, X사, Y사 3개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 되고 공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3개 종목의 파생상품(총 1,791주, 1,959백만원)을 회사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 ⑾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Z팀은 2017.11.1.~2020.10.20. 기간 중 브라질국채 등 외화채권 중개업무를 시작하면서 수수료 및 협의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항
주의사항 ⑴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은 2019.11.12.~2022.1.26. 기간 중 임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 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없이 총 409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⑵ 투자광고 사본 보관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에 관한 자료로서 방송광고를 제외한 투자광고의 사본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AA부서는 2019.6.~2020.12. 기간 중 모바일 푸시(push)메시지로 발송한 투자광고를 발송일로부터 1년간만 보관* 후 완전 삭제하여 법령에서 정한 10년간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2021.5.28. 이전까지 모바일 푸시(push)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발송된 메시지의 보관기간을 1년으로 설정·운영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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