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1-23)
금융감독원 · 202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 632.8백만원 부과 직무정지(6월) 1명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아울자산운용(이하 ‘아울’)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甲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 자금 중 총 27억원을 2020.3.31.(7억원), 2020.4.27. (20억원) 2회에 걸쳐 P2P 대출 중개업체인 乙에 송금하고, 乙이 동 금액으로 아울의 계열회사 甲에 대출하고 ㉮펀드가 乙 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아울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前부대표) 丙이 2020.3.31., 2020.4.27. ㉮펀드가 甲의 대출채권 매입 시 운용역에게 신탁계약 변경 및 매입거래 등을 지시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게 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아울은 2019.9월말 ~ 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아울은 2021.3.17. 丁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아울은 2020.4.1. ~ 2021.7.2. 기간 중 개최한 총 4회의 주주총회(정기 1회, 임시 3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아울은 2020.9.10.~2024.4.17. 기간 중 총 389일간 ㉰펀드의 집합 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전문 인력(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 아울은 2021.6.30. ~ 2021.12.26.(총 179일) 기간 중 최소 요건에 미달 하는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유지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 아울은 임직원이 아닌 戊와 일 1시간, 주 5시간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 후 2019.7.1.~2021.11.17. 기간 중 단시간근로자 형태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불철저 아울은 검사대상기간 중 운용한 3개 펀드에서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었음에도 자산운용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울자산운용(이하 ‘아울’)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甲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 자금 중 총 27억원을 2020.3.31.(7억원), 2020.4.27. (20억원) 2회에 걸쳐 P2P 대출 중개업체인 乙에 송금하고, 乙이 동 금액으로 아울의 계열회사 甲에 대출하고 ㉮펀드가 乙 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2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울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前부대표) 丙이 2020.3.31., 2020.4.27. ㉮펀드가 甲의 대출채권 매입 시 운용역에게 신탁계약 변경 및 매입거래 등을 지시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보고서상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아울은 2019.9월말 ~ 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4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아울은 2021.3.17. 丁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위반사항 5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을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아울은 2020.4.1. ~ 2021.7.2. 기간 중 개최한 총 4회의 주주총회(정기 1회, 임시 3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위반사항 6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아울은 2020.9.10.~2024.4.17. 기간 중 총 389일간 ㉰펀드의 집합 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7
전문 인력(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 인력을 3명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아울은 2021.6.30. ~ 2021.12.26.(총 179일) 기간 중 최소 요건에 미달 하는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유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제4항
위반사항 8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선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아울은 임직원이 아닌 戊와 일 1시간, 주 5시간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 후 2019.7.1.~2021.11.17. 기간 중 단시간근로자 형태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위반사항 9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 등이 기재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아울은 검사대상기간 중 운용한 3개 펀드에서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었음에도 자산운용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제249조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및 과태료 632.8백만원 부과 직무정지(6월) 1명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자산운용(이하 ‘아울’)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甲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 자금 중 총 27억원을 2020.3.31.(7억원), 2020.4.27. (20억원) 2회에 걸쳐 P2P 대출 중개업체인 乙에 송금하고, 乙이 동 금액으로 아울의 계열회사 甲에 대출하고 ㉮펀드가 乙 로부터 해당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하여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제7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前부대표) 丙이 2020.3.31., 2020.4.27. ㉮펀드가 甲의 대출채권 매입 시 운용역에게 신탁계약 변경 및 매입거래 등을 지시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보고서상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19.9월말 ~ 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항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1.3.17. 丁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지 제2호>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을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0.4.1. ~ 2021.7.2. 기간 중 개최한 총 4회의 주주총회(정기 1회, 임시 3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2020.9.10.~2024.4.17. 기간 중 총 389일간 ㉰펀드의 집합 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전문 인력(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 인력을 3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1.6.30. ~ 2021.12.26.(총 179일) 기간 중 최소 요건에 미달 하는 2명의 투자운용인력만을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제4항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 금융회사는 임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임직원이 아닌 戊와 일 1시간, 주 5시간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 후 2019.7.1.~2021.11.17. 기간 중 단시간근로자 형태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주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불철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 등이 기재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검사대상기간 중 운용한 3개 펀드에서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었음에도 자산운용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제249조의8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