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기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10-23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0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
-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
-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
- 제6조 · 균등한 처우
-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 제8조 · 폭행의 금지
-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
-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제11조 · 적용 범위
- 제12조 · 적용 범위
-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
-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6조 · 계약기간
-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
-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25조 · 우선 재고용 등
- 제26조 · 해고의 예고
-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29조 · 조사 등
- 제30조 · 구제명령 등
-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
-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
- 제33조 · 이행강제금
-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
- 제35조
- 제36조 · 금품 청산
-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39조 · 사용증명서
-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 제41조 · 근로자의 명부
-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
- 제43조 · 임금 지급
-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5조 · 비상시 지급
- 제46조 · 휴업수당
- 제47조 · 도급 근로자
-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49조 · 임금의 시효
- 제50조 · 근로시간
- 제51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
- 제54조 · 휴게
- 제55조 · 휴일
-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 · 보상 휴가제
- 제58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2조 · 유급휴가의 대체
- 제63조 · 적용의 제외
- 제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 · 사용 금지
-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 제67조 · 근로계약
- 제68조 · 임금의 청구
- 제69조 · 근로시간
-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1조 · 시간외근로
- 제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 제73조 · 생리휴가
-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
- 제75조 · 육아 시간
- 제76조 · 안전과 보건
- 제77조 · 기능 습득자의 보호
- 제78조 · 요양보상
- 제79조 · 휴업보상
- 제80조 · 장해보상
- 제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제82조 · 유족보상
- 제83조 · 장례비
- 제84조 · 일시보상
- 제85조 · 분할보상
- 제86조 · 보상 청구권
- 제87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88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제89조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제90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제91조 · 서류의 보존
- 제92조 · 시효
-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95조 · 제재 규정의 제한
- 제96조 · 단체협약의 준수
- 제97조 · 위반의 효력
- 제98조 · 기숙사 생활의 보장
- 제99조 · 규칙의 작성과 변경
- 제100조 ·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101조 · 감독 기관
- 제102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3조 · 근로감독관의 의무
- 제104조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5조 ·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제106조 · 권한의 위임
- 제107조 · 벌칙
- 제108조 · 벌칙
- 제109조 · 벌칙
- 제110조 · 벌칙
- 제111조 · 벌칙
- 제112조 · 고발
- 제113조 · 벌칙
- 제114조 · 벌칙
- 제115조 · 양벌규정
- 제116조 · 과태료
- 제43의2조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3의3조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제43의4조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제43의5조 · 업무위탁 등
- 제43의6조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43의7조 · 출국금지
- 제43의8조 ·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44의2조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44의3조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제51의2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의3조 ·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제74의2조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76의2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의3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100의2조 ·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제102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