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4-03)
금융감독원 · 2024-04-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조치생략1), 과태료 5억24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견책 5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직 원 주의 7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1) 하단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1),(2)에 대한 기관제재는 동일 검사(’23.6.26. 공시내용 참고) 에서 다른 위반사항으로 기조치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2020.11.7.~2022.6.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4,952건)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0.11.7.~2022.6.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4,952건)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4항,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30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제2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1), 과태료 5억24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견책 5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직 원 주의 7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1) 하단
제재대상사실가.문책사항 (1),(2)에 대한 기관제재는 동일 검사(’23.6.26. 공시내용 참고) 에서 다른 위반사항으로 기조치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에도, 2020.11.7.~2022.6.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4,952건)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2020.11.9.~2022.3.31. 기간 중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 752명 (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되, 동 보안대책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퇴직자에 대한 지체 없는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회수 및 개인신용(식별) 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2020.10.31.~2022.6.14. 기간중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4항, 제40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⑶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등 ㈎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2.13.~2021.1.20. 기간 중 개최된 보수위원회(5회)에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인 임원 4명에 대하여 각각 성과보수 이연 지급을 적용하는 시점을 1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하고, 의결 직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5회)하였음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0.1.31.~2022.2.10.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4명의 사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30조 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제25조 1항, 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4조 제1항 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 규정 시행세칙」 제6조 ⑷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0.1.1. ~ 2022.5.31. 기간중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0.034%p, 최대 5.213%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 제7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1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제1항, 2항, 3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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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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