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 논거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