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1503 법령해석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제처 · 2007-10-25 · 해석ID 311503

출처 · 원문 발췌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본문

질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자연공원 안의 집단시설지구내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하는지?

해석 논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은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부터 제33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준용규정에도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나 제13조제3항과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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