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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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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7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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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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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제10의2조 전문위원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제17의2조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제17의3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7의4조 전통사찰의 의견수렴제18조 용도지구제18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제20의2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22조 토지 등의 수용제23조 행위허가제23의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제24조 원상회복제24의2조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제24의3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제24의4조 이주대책제25조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제27조 금지행위
제28조 ~ 제46조 (30개)
제28조 출입 금지 등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제2의2조 기본원칙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제31조 대집행제32조 감독처분제33조 청문제34조 사법경찰권제35조 공원대장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제36의2조 적용범위 등제36의3조 지질공원의 지정 등제36의4조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제36의5조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제36의6조 지질공원해설사제36의7조 비용부담제36의8조 금지행위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제3의2조 국립공원의 날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제43조 보조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 제70조 (30개)
제71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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