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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LAW · 법률
자연공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의2조
전문위원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의2조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의3조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의4조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8조
용도지구
제18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의2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제23조
행위허가
제23의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24조
원상회복
제24의2조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의3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의4조
이주대책
제25조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7조
금지행위
제28조
출입 금지 등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제2의2조
기본원칙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1조
대집행
제32조
감독처분
제33조
청문
제34조
사법경찰권
제35조
공원대장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36의2조
적용범위 등
제36의3조
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의4조
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제36의5조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제36의6조
지질공원해설사
제36의7조
비용부담
제36의8조
금지행위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의2조
국립공원의 날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
보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의2조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의3조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의4조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3조
손실보상
제73의2조
주민지원사업
제73의3조
자연공원체험사업
제73의4조
자연공원 탐방안내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5조
처분의 제한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