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532 법령해석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법제처 · 2007-10-01 · 해석ID 312532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본문

질의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해석 논거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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