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00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의2조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01조
설계비 보상
제102조
제103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의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1조
입찰방법
제110조
이의신청의 대상
제111조
심의요청 등
제112조
제113조
위원회의 통지
제113의2조
심의
제114조
분과위원회
제115조
계약절차의 중지
제116조
위원장의 직무
제11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7조
위원회의 회의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9조
조정의 중지
제12조
입찰의 성립
제120조
조정
제121조
수당
제122조
비용부담
제123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23의2조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의3조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제12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의2조
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의3조
평가
제126조
적용대상 등
제127조
정의
제128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제130조
제1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4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의2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6조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37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8조
평가
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공사의 입찰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
2단계 입찰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조
정의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1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3조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8조
분할수의계약
제29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2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의2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33조
입찰공고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제37조
입찰보증금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40조
개찰과 낙찰선언
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의2조
제42의3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의4조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의2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6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제5조
준용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제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56조
감독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5의2조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63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제64조
검사
제64의2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65조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67조
대가의 지급
제68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의2조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제70조
하자 검사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제71의2조
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의3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의2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6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78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의2조
단년도 차수계약
제79조
단가계약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0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1조
개산계약
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3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5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제86의2조
제87조
종합계약
제88조
공동계약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의2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0조
지연배상금
제9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의10조
제92의11조
제92의12조
제92의13조
제92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의5조
제92의6조
제92의7조
제92의8조
제92의9조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의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94조
적용대상 등
제95조
정의
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의2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의2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