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법제처 · 2005-12-01 · 해석ID 312866
출처 · 원문 발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논거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01-15호(2001. 2. 6.)에서 먹는 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별표 6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인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은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속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 「동조제4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샘물 등의 단순 판매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