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1547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법제처 · 2008-10-02 · 해석ID 321547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해석 논거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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