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제처 · 2018-12-20 · 해석ID 32909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문
질의
구 「임대주택법」1제32조제5항 후단에서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90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분양전환승인권자인 해당 시장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1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해석 논거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그런데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2기간의 시점을 의미하고, 해당 보조사와 기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 그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90일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같은 항 전단)하는 규정과 연계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3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을 두어 분양전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우선하여 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분할하게 되면 임차인은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분양전환신청시기가 도래할지 알 수 없게 되어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3년 8월 6일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ㆍ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 ⑩ (생 략)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 ④ (생 략)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3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