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34675 법령해석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2-10-28 · 해석ID 334675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1은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표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의 감액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카목5)에서는 그 밖의 방역기준2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의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3

  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소유자 또는 관리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방역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3.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하나의 위반행위로 둘 이상의 방역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해석 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중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1)],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로 나누어 감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감액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역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별로 각각의 감액 기준을 정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모두 나열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불합리하여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동일하게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기준을 하나로 정한 것일 뿐,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취급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고1)1) 2002.12.26. 법률 제681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6.27.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바2)2) 2015.6.22. 법률 제133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위반행위마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축의 소유자등이 방역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만일 이 사안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방역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의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와 여러 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에 차이가 없게 되어 같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유인이 사라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보상금 감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방역기준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금 감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 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5)에 해당하는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② (생 략)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2. (생 략)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4. ∼ 6. (생 략)② (생 략)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2. ∼ 5. (생 략)④ ∼ ⑦ (생 략)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 ⑦ (생 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1. (생 략)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 차. (생 략)카.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1) ∼ 4) (생 략)5)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타. ∼ 러. (생 략)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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