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3 공포2026-07-24 시행7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3, 시행일 2026-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3. 제3조 · 가축전염병 예찰
  4. 제4조 · 사육제한 명령 등
  5.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심의회의 회의
  7. 제7조 · 심의회의 간사 등
  8. 제8조 ·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9. 제9조 ·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10. 제10조 · 가축방역사
  11. 제11조 ·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12. 제12조 ·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13. 제13조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14. 제14조 · 혈청검사 결과보고
  15. 제15조 · 역학조사의 대상 등
  16.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17. 제17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18. 제18조 ·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19. 제19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20. 제20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21. 제21조 ·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22. 제22조 · 격리 등의 명령
  23. 제23조 · 살처분 명령 등
  24. 제24조 · 도태의 권고 및 명령
  25. 제25조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26. 제26조 · 환경오염 방지조치
  27. 제27조 · 매몰지의 표지 등
  28. 제28조 · 항해중 사체의 처분
  29. 제29조 ·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30. 제30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31. 제31조 · 지정검역물
  32. 제32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33. 제33조 · 수입금지 지역 등
  34. 제34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35. 제35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36. 제36조 ·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37. 제37조 ·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38. 제38조 · 휴대검역물의 신고
  39. 제39조 · 수입장소의 지정
  40. 제40조 · 적하목록의 제출 등
  41. 제41조 ·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42. 제42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43. 제43조 · 검역물의 관리 등
  44. 제44조 ·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45. 제45조 ·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46. 제46조 · 보고 및 통보사항
  47. 제4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48. 제48조 ·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49. 제49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
  50.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3조의2 · 매몰 후보지의 선정
  54. 제3조의3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55. 제3조의4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6. 제3조의5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57. 제6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8. 제7조의2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59. 제7조의3 ·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60. 제7조의4 ·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61. 제7조의5 · 방역관리 책임자
  62. 제7조의6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63. 제7조의7 · 신고사항의 변경
  64. 제7조의8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65. 제7조의9 ·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66. 제9조의2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67. 제9조의3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68. 제9조의4 ·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69. 제14조의2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70. 제14조의3 · 행정처분의 기준
  71. 제16조의2 ·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72. 제18조의2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73. 제20조의2 ·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74. 제20조의3 ·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75. 제20조의4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76. 제20조의5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77. 제20조의6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78. 제20조의7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79. 제20조의8 ·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80. 제20조의9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81. 제22조의2 · 이동승인 신청
  82. 제22조의3 · 오염우려물품
  83. 제22조의4 ·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84. 제22조의5 · 일시 이동중지 명령
  85. 제22조의6 · 이동승인서
  86. 제42조의2 ·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87. 제42조의3 ·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88. 제42조의4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89. 제45조의2 · 수수료 적용대상 등
  90. 제45조의3 · 수수료의 납부방법
  91. 제45조의4 · 수수료의 면제 등
  92. 제45조의5 ·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93. 제45조의6 ·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94. 제45조의7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95. 제47조의2 · 정보 제공 대상 등
  96. 제7조의10 · 행정처분의 기준
  97. 제7조의11 ·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