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3 공포2026-07-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4 | 2026-04-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 제3조 · 가축전염병 예찰
- 제4조 · 사육제한 명령 등
-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심의회의 회의
- 제7조 · 심의회의 간사 등
- 제8조 ·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 제9조 ·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 제10조 · 가축방역사
- 제11조 ·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 제12조 ·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 제13조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제14조 · 혈청검사 결과보고
- 제15조 · 역학조사의 대상 등
-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 제17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 제18조 ·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 제19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 제20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제21조 ·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 제22조 · 격리 등의 명령
- 제23조 · 살처분 명령 등
- 제24조 · 도태의 권고 및 명령
- 제25조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 제26조 · 환경오염 방지조치
- 제27조 · 매몰지의 표지 등
- 제28조 · 항해중 사체의 처분
- 제29조 ·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 제30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 제31조 · 지정검역물
- 제32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 제33조 · 수입금지 지역 등
- 제34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제35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 제36조 ·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 제37조 ·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 제38조 · 휴대검역물의 신고
- 제39조 · 수입장소의 지정
- 제40조 · 적하목록의 제출 등
- 제41조 ·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 제42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 제43조 · 검역물의 관리 등
- 제44조 ·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 제45조 ·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 제46조 · 보고 및 통보사항
- 제4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 제48조 ·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 제49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
-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1조
- 제52조
- 제3의2조 · 매몰 후보지의 선정
- 제3의3조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3의4조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의5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 제6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7의2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 제7의3조 ·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 제7의4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 제7의5조 · 방역관리 책임자
- 제7의6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 제7의7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7의8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7의9조 ·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 제9의2조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 제9의3조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 제9의4조 ·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제14의2조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 제14의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6의2조 ·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 제18의2조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 제20의2조 ·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20의3조 ·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 제20의4조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 제20의5조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 제20의6조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 제20의7조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 제20의8조 ·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 제20의9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 제22의2조 · 이동승인 신청
- 제22의3조 · 오염우려물품
- 제22의4조 ·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 제22의5조 ·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제22의6조 · 이동승인서
- 제42의2조 ·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 제42의3조 ·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 제42의4조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45의2조 · 수수료 적용대상 등
- 제45의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45의4조 · 수수료의 면제 등
- 제45의5조 ·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 제45의6조 ·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 제45의7조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 제47의2조 · 정보 제공 대상 등
- 제7의10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7의11조 ·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