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4-23 공포2026-07-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42026-04-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3. 제3조 · 가축전염병 예찰
  4. 제4조 · 사육제한 명령 등
  5. 제5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심의회의 회의
  7. 제7조 · 심의회의 간사 등
  8. 제8조 ·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9. 제9조 ·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10. 제10조 · 가축방역사
  11. 제11조 ·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12. 제12조 ·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13. 제13조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14. 제14조 · 혈청검사 결과보고
  15. 제15조 · 역학조사의 대상 등
  16. 제16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17. 제17조 ·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18. 제18조 ·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19. 제19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20. 제20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21. 제21조 ·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22. 제22조 · 격리 등의 명령
  23. 제23조 · 살처분 명령 등
  24. 제24조 · 도태의 권고 및 명령
  25. 제25조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26. 제26조 · 환경오염 방지조치
  27. 제27조 · 매몰지의 표지 등
  28. 제28조 · 항해중 사체의 처분
  29. 제29조 ·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30. 제30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31. 제31조 · 지정검역물
  32. 제32조 ·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33. 제33조 · 수입금지 지역 등
  34. 제34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35. 제35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36. 제36조 ·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37. 제37조 ·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38. 제38조 · 휴대검역물의 신고
  39. 제39조 · 수입장소의 지정
  40. 제40조 · 적하목록의 제출 등
  41. 제41조 ·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42. 제42조 ·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43. 제43조 · 검역물의 관리 등
  44. 제44조 ·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45. 제45조 ·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46. 제46조 · 보고 및 통보사항
  47. 제4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48. 제48조 ·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49. 제49조 · 검사시료의 채취 등
  50.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3의2조 · 매몰 후보지의 선정
  54. 제3의3조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55. 제3의4조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6. 제3의5조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57. 제6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8. 제7의2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59. 제7의3조 ·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60. 제7의4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61. 제7의5조 · 방역관리 책임자
  62. 제7의6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63. 제7의7조 · 신고사항의 변경
  64. 제7의8조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65. 제7의9조 ·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66. 제9의2조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67. 제9의3조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68. 제9의4조 ·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69. 제14의2조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70. 제14의3조 · 행정처분의 기준
  71. 제16의2조 ·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72. 제18의2조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73. 제20의2조 ·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74. 제20의3조 ·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75. 제20의4조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76. 제20의5조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77. 제20의6조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78. 제20의7조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79. 제20의8조 ·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80. 제20의9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81. 제22의2조 · 이동승인 신청
  82. 제22의3조 · 오염우려물품
  83. 제22의4조 ·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84. 제22의5조 · 일시 이동중지 명령
  85. 제22의6조 · 이동승인서
  86. 제42의2조 ·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87. 제42의3조 ·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88. 제42의4조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89. 제45의2조 · 수수료 적용대상 등
  90. 제45의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91. 제45의4조 · 수수료의 면제 등
  92. 제45의5조 ·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93. 제45의6조 ·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94. 제45의7조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95. 제47의2조 · 정보 제공 대상 등
  96. 제7의10조 · 행정처분의 기준
  97. 제7의11조 ·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