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7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범위
  3. 제3조 ·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4. 제4조 ·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5. 제5조 · 병성감정기관 등
  6. 제6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7. 제7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8. 제8조 · 사체의 재활용 등
  9. 제9조 ·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10. 제10조 ·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11. 제11조 · 보상금 등
  12. 제12조 · 생계안정비용 등
  13. 제13조 · 비용의 지원
  14. 제14조 · 수수료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17조
  18. 제2조의2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19. 제2조의3 ·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20. 제2조의4 ·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21. 제2조의5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22. 제3조의2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23. 제8조의2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24. 제11조의2 ·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25. 제11조의3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26. 제11조의4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27. 제11조의5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28. 제12조의2 · 소득안정비용 등
  29. 제12조의3 ·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30. 제14조의2 · 보상금 등의 감액
  31. 제14조의3
  32. 제1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3.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