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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7-3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제10의2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11조
청문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벌칙
제17조
양벌규정
제18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의3조
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9조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