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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검사 등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검사 등)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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