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