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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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