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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31
공포 · 2024-02-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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