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1.「정치자금법」
2.「결핵예방법」
3.「보훈기금법」
4.「문화예술진흥법」
5.「한국국제교류재단법」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재해구호법」
8.「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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