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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1.「정치자금법」
2.「결핵예방법」
3.「보훈기금법」
4.「문화예술진흥법」
5.「한국국제교류재단법」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재해구호법」
8.「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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