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