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①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일까지를 기부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 모집자,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기부의 날, 기부주간 행사,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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