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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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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