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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