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3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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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함께 인용기부금품법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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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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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같은 사유로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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