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③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④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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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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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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