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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