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교활용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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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려는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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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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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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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제5조 · 대부 등에 관한 특례제6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제7조 · 시정명령 등제8조 · 공유재산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