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정명령 등)
①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