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