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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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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