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근무지원단령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4-01 · 소관 - · 총 5조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4-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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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