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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1조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제12조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제1의2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2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제4조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제6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제8조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제9조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