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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되, 그 기본급여와 수당의 총액(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8>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 겸직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근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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