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8>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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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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