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8>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협동연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