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8>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