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신청받은 대학 또는 연구소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파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및 기술지도기간은 협동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의 방법은 당해 연구개발요원ㆍ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험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모험기업의 설립일은 최초 휴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연구개발요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요원에 상응하는 다른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충원기간은 그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또는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