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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 ·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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