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