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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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