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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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8, 2017.7.26>
1.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지원
2.협동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발굴ㆍ알선 및 중개
3.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기관의 알선 및 중개
4.협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기업화 촉진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위탁하거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2017.7.26>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9.8, 2017.7.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위임ㆍ위탁받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가.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나.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인력 등의 체계
3.협동연구개발 지원 및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 또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9.8, 2017.7.26>
⑤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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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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