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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