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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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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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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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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