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2.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3.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4.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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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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