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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 기본시책의 수립등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2.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3.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4.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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