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
2.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
3.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
4.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