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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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