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협동연구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제8조 · 공동지도교수의 위촉제9조 ·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제10조 ·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제11조 ·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