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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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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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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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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