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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급기관
제11조
지급시기
제12조
지급방법
제13조
공고
제13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시행세칙
제2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수당 등
제4조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제5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제7조
결정서의 송달
제8조
동의 및 지급 청구
제9조
재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