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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법 제6조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11.2, 2019.3.25, 2024.7.30>
1.삭제 <2006.6.12>
2.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다.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4.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6.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이민ㆍ입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급여금 지급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각군 본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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