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에 관한 정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군기록에 대한 정보 4. 「국적법」…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재심의 신청제10조 · 지급기관제11조 · 지급시기제12조 · 지급방법제13조 ·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