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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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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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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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계급별 기준봉급액
(단위 : 원) 계급 | 중사 | 상사 | 준위 |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봉급액 | 208,280 | 213,490 | 232,180 | 237,040 | 253,900 | 270,760 | 325,020 계급 |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봉급액 | 349,280 | 373,480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현역병 복무연한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1957년 8월 14일 이전 퇴역자 | 2년 | 3년 | 2년 1957년 8월 15일 이후 퇴역자 | 2년 | 2년(해병대 2년) | 3년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
구분 | 번호 | 지역별 | 기간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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