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