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 '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2.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