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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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30.>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결정일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 )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4.5.>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결정일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 ) 1. 귀하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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