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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지급시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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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지급시기)

퇴직급여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접수 선 순위자
2.접수시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
3.소액 지급자
4.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
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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