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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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결정주문
3.결정이유
4.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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