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결정주문
3.결정이유
4.결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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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5.>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앞쪽) 접수번호 | 결정일자 대상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계급 | 군번 | 전역일자 | 총복무기간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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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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