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고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 정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결정주문
3.결정이유
4.결정 연월일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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